중앙노동위원회 | 2014-12-31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동료직원을 폭행한 비위행위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불이익취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1. 12. 29. 이 사건 사용자는 ○○시와 2012. 1. 1.부터 4년간 이 사건 ○○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위탁 운영업체인 ○○ 소속으로 이 사건 ○○에서 근무하던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7. 2. 이 사건 ○○에 입사하여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5호증 위탁운영 협약서]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2013. 11. 25.부터 2014. 2. 25.까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사 간 의견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다며 같은 달 26일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다.[재심이유서(1), 재심답변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의 조정기간 중인 2014. 3. 5.부터 다음 날인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93명 중 90명이 투표하고 81명(90%)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조정 결렬 시 전면파업 또는 지명 부분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재심이유서(2), 사 제12호증 쟁의행위 신고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조정기간 중인 2014. 3. 13.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11개 조항에 대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재심이유서(1), 재심답변서, 노 제3호증 노사합의서]
마. 2014. 3. 28. 이 사건 ○○의 노사 당사자 간 현격한 주장차이로 초심지노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9일부터 5일간 쟁의행위에 들어갔다.[초심이유서, 재심이유서(2), 노 제4호증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 제12호증 쟁의행위 신고서]
바. 2014. 4. 7. 이 사건 사용자는 ○○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가 도과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 11명에게 연 단위로 촉탁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한 조합원 11명 모두를 같은 해 4. 30. 해고 처분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2014. 5. 1.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를 부원장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체불, 3교대제 전환에 따른 근무형태, 정년규정의 적용, 징계철회 등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체불 가압류소송 제기, 지명파업의 계속 등이 있었으며, 초심지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시 등이 계속하여 교섭을 중재하였으나 같은 해 12. 16.을 마지막 교섭으로 하여 모두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위 ‘라’항의 노사합의서 제6항 및 제7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심문회의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2014.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 소속 조합원 25명에 대해 해고, 정직,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총 40건의 인사조치를 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2014. 5. 12. 06:30경 이 사건 ○○의 조리실장 ○○○가 영양실 조리원 ○○○(이 사건 사용자의 형수, 비조합원)에게 물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 및 그의 남편 ○○○(이 사건 사용자의 친형, 비조합원, 영양실 구매담당)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분회 소속 조리원인 ○○○, ○○○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언쟁에 가담하게 되면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으며, ○○○ 및 ○○○는 ○○의 진단 결과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 상해진단서, 노위 제2호증 ○○○ 상해진단서]
카. 위 ‘차’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이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이 사건 근로자만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6명 중 이 사건 근로자, ○○○, ○○○ 등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만 징계하기로 결정하였고, ○○○, ○○○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서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조리실장 ○○○는 징계결정 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도 이후 퇴사하여 징계에 회부되지 않은 자 중 ○○○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2014. 5. 19. 및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위 ‘타’항의 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이들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징계위원회 1·2차 출석통보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2014. 6.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타’항의 3명을 징계하기 위해 이 사건 ○○의 ○○장, 가정의학과장, 행정부원장, 간호과장의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동료직원 폭행을 사유로 하여 ○○○는 정직 30일, 이 사건 근로자 및 ○○○는 각각 정직 25일의 징계(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 시행일 2014. 7. 2.)를 결정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6호증 징계처분결정서, 사 제3호증 회의록]
거. 2014. 7.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6. 7.부터 같은해 7. 2.까지 지명파업에 참가하고 다음 날인 7. 3.자로 복귀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시행일을 다음 날 7. 3.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여 당일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7호증 징계시행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