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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각하서울2020부해9962020-06-02근로자성 분쟁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022015-12-22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중노위2009부해1082009-04-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