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8-09 | 2016가단120769,12372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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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품, 집기의 제공과 업무의 대행성: 피고 회사가 사무실, 비품, 집기, 차량 등을 제공하고 통신요금과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나, 영업사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는 드러나지 않음.
- 보수의 성격과 이윤·손실의 위험 부담: 영업사원에게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는 개인 매출액과 사업부 총 매출액에 전적으로 좌우됨. 보수에서 5%를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환불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영업사원은 매출액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함. 보수는 성과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 업무의 계속성: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과 1년 단위로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므로 업무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지휘·감독: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는 개괄적인 안내나 추상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며, 개별 영업사원은 이를 참고자료로 여길 뿐 구속되거나 영향받지 않음. 영업사원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
- 취업규칙과 계약의 방식: '직원/팀장 업무규정'은 부서장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육사업부 영업사원에 한하여 적용됨.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영업사원은 위탁계약자 신분을 명시한 마케팅영업업무계약을 체결함.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직원/팀장 업무규정'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업부 내의 규율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사업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제각각임. 영업사원은 인터넷 광고,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근무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성과(매출액)만 발생하면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은 없거나 극히 미미함.
- 비품, 집기의 제공과 업무의 대행성: 피고 회사가 사무실, 비품, 집기, 차량 등을 제공하고 통신요금과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나, 영업사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는 드러나지 않음.
- 보수의 성격과 이윤·손실의 위험 부담: 영업사원에게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는 개인 매출액과 사업부 총 매출액에 전적으로 좌우됨. 보수에서 5%를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환불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영업사원은 매출액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함. 보수는 성과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 업무의 계속성: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과 1년 단위로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므로 업무의 계속성은 인정됨.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영업사원의 업무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아 다른 수익활동을 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례가 있음.
- 사회보장제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을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함.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독립적인 팀 체제로서의 사업부: 사업부는 팀 체제로 내부 인적 결속력이 높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신규 영업사원 채용 여부도 사업부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의 기회: 피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의했으나, 원고들은 성과와 무관한 급여로 인한 보수 감소 및 자율성 저해 우려로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유지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사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마케팅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삭감분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보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피고가 부서장들을 통하여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을 삭감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계약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월에 발생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적립금 반환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영업사원의 보수에서 매월 5%를 적립금 명목으로 예치하였다가 환불금 등을 공제한 후 영업사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남은 적립금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적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 수행의 자율성, 위험 부담 주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영업사원의 경우 성과급 위주의 보수 체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독립적인 사업부 운영, 정규직 전환 거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개별 위탁계약에 따른 보수 삭감이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여 지급 의무를 부과함.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본 판결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