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2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1002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26일 임명장 수여(입사) 예정이므로 8:30까지 인재개발팀으로 올 것과 같은 날 배치부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사택입주 관련 안내를 요지로 한 ‘임용장 수여 및 부서배치 안내’ 메일을 송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임용장수여 및 부서배치 안내]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회보가 오지 않아 위 ‘다’항에서 통보한 임용일자를 같은 해 6.1.경으로 변경한다고 유선통보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6호증의3 국민신문고 민원]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2. 신원조회 결과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2014.8.2. ○○○○방해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3호증의2 신원조사 결과 회보]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임용후보자를 같은 해 6.1. 수습임용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5호증의1 전문경력직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결과보고 및 임용, 노 제1호증 임용후보자 제외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