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6-0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996
AI 분류
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시설관리 용역의 공개 입찰에 참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이전에 3개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던 사정만으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 6명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청인 등 2명에게 채용 불가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시설관리 용역의 공개 입찰에 참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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