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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차례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갱신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7862008-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중노위2001부노104및부해3562001-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제주지노위2004부해5,6,8,92004-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