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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통근시간 및 비용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42019-09-2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중노위2009부해1082009-04-1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