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541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합5417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교수는 2009년 A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2021년 이 사건 대학 법무감사팀은 교수 D와 참가인의 교비회계 운영 및 지출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2022년 6월 21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2년 8월 8일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 함. 2022년 9월 7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2022년 12월 21일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참가인이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참가인이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지출결의서 및 허가원을 기안·검토하며 참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참가인이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 지위에서 교비회계로 임원활동비와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법원이 회사(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A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09년 임용) 징계 경위: 2022년 9월 교비회계 운영 부당행위로 정직 2월 처분 받음 소청 결과: 2022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 취소 결정 핵심 쟁점과 판단 임원활동비·출장비 부당 수령 (교비회계) 쟁점: 징계시효 도과 여부 사실: 근로자가 정당한 임명 절차 없이 사무국장 지위에서 2019년 2월 교비로 임원활동비·출장비 수령 법원 판단: 교수회 규정상 사무국장 임명은 평의원회 동의 필수 (2019년 4월 16일 동의) 그 이전 수령은 부당함이 인정됨 징계시효 5년 적용되어 시효 도과되지 않음 회비회계 임원활동비 (2019년 3월) 쟁점: 회비회계에도 교비 회계준칙 적용 여부 법원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회비회계는 교비회계와 달리 대학의 자율적 결정 가능 근로자가 실제 임원활동 수행했고, 대학도 용인 수사기관도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원래 징계(정직 3월)보다 경감된 정직 2월도 과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교수회 회비회계는 별개 자산으로 교비 회계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음 징계처분은 인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4174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교수회 규정상 사무국장은 평의원회 동의를 거쳐 의장이 임명해야 하며, 참가인에 대한 동의 절차는 2019년 4월 16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무국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참가인이 작성한 출장허가원 및 여비 지출결의서에 '사무국장 B'로 기재되어 있어 사무국장 자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이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 지위에서 교비회계로 임원활동비와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교수회 회비회계의 성격 및 집행 자율권 교수회 회비회계에 교비회계에 적용되는 회계준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교수회의 재정적 독립성 및 운영상 자율성 침해 소지, 자발적 사용내역 공개로 투명성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회 회비회계의 사용은 교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2-1징계사유 중 2019년 3월분 임원활동비 - 회비회계) 참가인이 사무국장 신분 취득 전 회비회계에서 임원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위 임원활동비의 재원이 교비회계가 아닌 회비회계이고, 회비회계에는 교비회계 회계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가인이 실제 임원활동을 하였고 대학 당국도 이를 용인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2-2징계사유 - 스타벅스 충전카드 구매 및 지급) 참가인이 회비회계로 스타벅스 충전카드를 구매하여 평의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부적절한 공금 유용 또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교수회 회비회계 집행에 교비회계 회계준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 표시로 지급된 점,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2-3징계사유 - 계약직원 휴가지원금 지급) 교수회 계약직원에게 휴가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관련 규정 위반, 공금 유용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이 사건 휴가지원금이 보수나 상여금과 구분되는 격려금 성격이고, 지급 재원이 교수회 회비회계로서 자율권이 인정되며, 금액이나 명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고, 교수회나 대학 당국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3징계사유 - E단체 후원) 참가인이 E단체에 회비회계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해교행위 단체 후원으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단체가 대학에 대한 비방활동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에 동조하고 지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사무국장 신분 취득 전 활동비 및 출장비 수령, 식대 지출 품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의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사적 유용이 없었던 점,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판단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강조 함. 특히, 대학 내 자치 기구인 교수회의 회비회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비회계와 동일한 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 음.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서 '금전 등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뿐 아니라 그 경위와 고의성, 사적 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과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성, 사적 유용 여부, 관련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