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11-01 | 2018가합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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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07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의 해고는 없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계약기간 2015. 11. 4.부터 2016.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함.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13. 3. 3.부터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2015. 11. 3.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지산주택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설령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론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 다.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년 11월부터 회사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2주 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해지되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명시 2016년 11월 동일 내용으로 계약 갱신 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1월 3일 자동 종료를 통지 핵심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근로자가 이전 회사(지산주택)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도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습니 다. 갱신기대권 부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갱신 요건이 명시되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 조항과 갱신기대권 포기 약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갱신 불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갱신 거절 권리와 자동 해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707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음.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 규정은 없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 함. 원고는 위 계약 규정 및 취업규칙 내용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도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 함.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는 원고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1회의 갱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 포기 조항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단순히 반복적인 갱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취업규칙,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관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