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11-26 | 2020나6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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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93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자, 박대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6353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6.경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이사장 취임 이후 개최한 이 사건 조합의 2014. 5. 16. 임시이사회에서 영업실적 부진과 본점 이전 과정에서의 손실, 총회 개최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상정하면서 원고에게 직무정지명령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4. 7.경 F단체 부문검사에서 고정자산 취득절차 부적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자, 2014. 7. 22. 실무책임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면직을 결의하였다가, 2014. 8. 18. 다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F단체의 부문검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위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1.경부터 원고에게 사무 실대기 또는 재택근무를 명령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15. 3. 12. F단체의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예산부당편성 및 집행,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불철저 등의 사유로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하였다. 마. 원고가 2015. 4. 16. 정직기간 만료로 직장에 복귀하자 피고는 원고를 특수채권 회수업무, 여수신업무 등의 담당자로 순차 임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한편 변상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15.8.1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6. 3. 9.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각 결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2.자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767호 해고 무효 확인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각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19. 2. 14.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실체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일 이후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달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142,495,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관련소송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0093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5. 20.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체불임금 지급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575호)에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 및 원고의 재직 중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관련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6 내지 25, 27, 30, 31, 36, 46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하에 원고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과 함께 사무실대기 및 재택근무를 지시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정직기간의 만료로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보직의 상태로 방치하거나 후배 직원 밑에서 특수채권회수, 여·수신 등 업무를 맡게 하는 굴욕적인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법한 인사명령에 저항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징계처분은 영업실적 부진, 자산취득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및 F단체의 검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써 객관적인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여 그 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부인되거나 징계의 양정이 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추어 징계처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를 상당 기간 무보직 상태로 두거나 사실상 하향보임을 한 피고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수회의 징계처분의 경위와 그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는 것 외에 임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는 점, 4 원고는 2015. 10.경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관련소송에서도 이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5 피고의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6 관련소송의 제1심판결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 결정의 내용과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인 피고 개인과의 분쟁도 함께 마무리할 의사로 위와 같이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한 각종 인사명령을 비롯한 일체의 불이익처분이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