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03-08 | 2021가단12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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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396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서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임. 피고 B은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업무를 총괄한 직원 임.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 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7.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판단 : 2019. 6. 17. 근로자 업무시간 증가에 관한 의견 개진 무시 : 피고 B의 발언이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 보고 지시 : 관리자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샤워시간을 17시 이후로 제한 :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샤워는 보건을 위해 업무와 불가분하며, 17시 이전 샤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근로시간 준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샤워를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물함 배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샤워실 사용이 제약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사용자 법인은 300만 원, 가해자 B는 법인과 공동으로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인정이 핵심 근거가 되었 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청구 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123961 판정일 2023.03.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대기실 사용 금지 :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 대기실 내 휴식을 금지하는 원칙 설정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를 시설팀 부서회의에서 배제 : 원고의 업무 수행 권한 박탈 여부, 업무 영향, 정당한 이유 없는 배제 여부가 불분명하고, 창피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사유서 제출 요구 : 작업일정과 휴게실 이용 상황 불일치에 대한 설명 요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이사장 면담 및 노사간담회 :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갑작스러운 전보 : 단체협약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통상적인 전보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병가 불승인 :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가 허용 기간 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병가 요건과 무관한 사유로, 급여 삭감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은 샤워시간 제한 및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C공사는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병가 불승인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의 내용,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점, 탈의실 사물함 배정 및 병가 승인 문제가 뒤늦게 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은 200만 원, 피고 C공사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실 원고의 '적응장애' 진단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들과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불분명하여 일실수입 및 공인노무사 비용 청구는 기각 됨. 샤워시간 제한 및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조치는 원고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채 근무시간 통제만을 앞세운 결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각 행위의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및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관리자의 지시가 외견상 업무 지시처럼 보일지라도, 근로자의 보건 및 복지,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병가 불승인과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복지 혜택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기업의 인사 및 복지 정책 수립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시사 함.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