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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재심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정관 제52조(사무처)에 의해 회장의 지휘ㆍ감…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02022-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7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중노위2004부해9822005-06-09비위행위
- 노동위2.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3382000-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1. 이사회에서 해임을 철회하였다가 재차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002000-06-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