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2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05
④ 연체대출금 229건 2,721,733천원 발생에 대하여 : 대출금의 연체 이자의 경우 회수노력을 금고차원에서 수시 실시하여 왔는데 이것을 신청인의 개인 비위사실이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나. 신청인의 직원관리 부적정으로 1~2년 사이 직원 10명 이상이 퇴직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파면사유가 되지 않으며,
다. 신청인의 특별승진(4급에서 3급으로 승진 94.1.1)이 신청인의 비위행위라고 하나 특별승진은 피신청인이 시킨 것으로 이를 신청인의 비위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라.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청인의 비위행위라고 하나 금고 직원의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09:00~18:00이고 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로서 월말마감, 분기 자체감사 준비, 연말 결산, 이사회 준비, 총회 준비 등으로 시간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면 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정상근무 시에는 일일마감을 위하여 30분 정도 지체되는 경우에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고 있으나 이는 금고 내부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지 신청인의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마. 피신청인은 2000.5.24과 5.27 각각 퇴직한 근로자 조○진, 최○림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이들을 성희롱하였다고 하나 성희롱한 적은 없으며,
① 1998.1월초 퇴직근로자 최○림과 함께 ○○레스토랑에 한 번 갔던 이유는 그 당시 동 최○림과 입사동기인 7급 이○정은 6급으로 진급될 예정이었으나 최○림은 진급에서 누락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림이가 우는 바람에 위로차 신청인이 동 최○림과 함께 같던 것이며 그 때 12시까지 집으로 가야된다고 하여 밤 12시에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음.
② 신청인이 동 최○림에게 신체적 접촉(손)을 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최○림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처 방○숙이 위 최○림에게 전화로 신청인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함.
③ 신청인이 찜질방에 함께 가자고 한 것에 대하여 : 2000.3월 경 ○○ ○○ 찜질방 사장 강○호씨가 금고에 송금하러 와서는 찜질방 입장권 14장을 주면서 전직원을 한 번 데리고 오라고 하여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전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면서 신청인이 가족들과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한 번 가보자고 제의했으며, 특히 조○진에게는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여 찜질방에 가서 땀을 흘리면 좀 나아질 수가 있으니 가 보자고 건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 간 적은 없음
바. 징계절차에 대하여 : 피신청인 금고에서 2000.6.1. 15:00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 금고 직원의 징계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산시지부 검사원 대리 이○룡과 과장 조○래가 참석하여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이사회에서 파면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주도하자 이사회는 사실규명도 없이 신청인을 파면한 것으로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의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금고 제 규정을 위배하고 여신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담보물건에 비하여 초과 대출한 것이 37건 811,123천원이고, 불건전 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이 76건 667,030천원이고, 연체 대출금이 229건 2,271,733천원(25%)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나. 신청인의 비인격적인 직원 대우,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직원 10여명이 퇴사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피신청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시간외 근무를 지시하여 근무를 시켰으며,
다. 신청인은 업무종료 후 퇴직근로자 최○림을 ○○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칵테일을 마시게 하면서 손을 잡는 등 행위, 또 다른 퇴직근로자 조○진에게는 찜질방에 가자고 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으며,
라. 퇴직근로자 최○림 및 조○진의 확인서와 금고 직원 김○일 외 12명의 건의서 상에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①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추태를 부린다.
②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다른 직원 모르게 만나자고 하면서 나중에 사무실 부근 차에서 기다리다 탑승시킨다.
③ 여직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강요를 하였고, 직원을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 피곤하게 한다.
④ 신청인의 성격결함으로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마. 위의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 사업장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로서 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제1항 1, 2, 3, 4, 7호의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2000.6.1. 파면함.
바.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에게 본 금고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수령거부 확인서를 받은 바 있으며, 신청인을 징계(파면)의결하는 이사회(2000년 제7차 긴급임시이사회 2000.6.1)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본 금고 인사규정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절차)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사회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참석 임원 13명중 의결권이 있는 임원 11명이 찬성 9표, 반대 2표로 파면 의결하여 절차상 잘못이 없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0.5.29. 새마을금고 연합회 부산시지부 이○룡 대리가 신청인에게 퇴직 여직원들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였고, 금고열쇠와 인장까지 빼앗아 다른 직원에게 주면서 사표를 쓰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연합회에 보고하여 파면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심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5.30.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6059 1996.12.20.참조)
또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당일 수리하였고,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본 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2000.6.1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파면처분한 것은 이미 2000.5.29. 신청인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원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