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38
2. 피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가. 사건원인 및 경위
1) 신청인 농협의 "계약직인력운용규정"중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11조(채용계약기간) 제5항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제12조(근무성적평정) 제1항 : 계약기간만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같은 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재계약·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
2) 2000.3.25. 농협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무성적평정표를 개정하고, 전일 미리 지정한 남여 직원 20명을 근무평 정자로 동원하여 총 11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음.
3) 신청인 농협의 전무 윤○○은 2000.3.25. 피신청인을 불러 "근무평정점수가 안나와 재계약이 안되니 3.31 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통보하였는 바, 계약직원 11명중 피신청인만 재계약이 거절됨.
나. 해고의 부당성
1) 계약직인력운용규정 개정의 위법
신청인 조합이 2000.3.25. 이사회를 소집하여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2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갑자기 개정하고, 당일 즉시 전일 미리 지정한 남여 직원 20명을 근무평정자로 동원하여 개정 규정안에 의거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 바, 동 규정은 계약직 직원들의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고, 동 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호 벌금형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동 규정을 개정한 후 게시(공고)도 않고 당일 근무평정을 실시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동 규정 위반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2조제1항은 계약기간만 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 농협은 피신청인의 계약기간만료일 30일 전인 2000.3.1까지 근무평정 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
3) 근무평정자 정족수 미달
신청인 농협은 2000.3.25. 계약직직원 근무평정시 39명으로 평정을 하였는 바, 과반수 이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농협의 정규직원 총원은 80명이나 당시 1명이 휴직상태였으므로 그를 제외하면 총원은 79명 으로 보아 그 과반수인 39명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 것이라 하는데, 휴직자가 근무하지 않는다 하여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계약직인력운영규정은 제12조제1항에서 "계약직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하고, 같은 제2항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재계약·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평정의 경우 2000.3.25. 계약직 11명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3.31. 피신청인에게만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3.24. 이사회를 열어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과 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첫째 신청인 회사의 계약직인력운영규정(취업규칙) 제12조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30일 전에 반드시 근무평정을 하고, 같은 제11조제3항에 의거 30일 전까지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동 규정을 위반하였고, 둘째 민주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다고 하나, 근무평정이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그 이유와 일정 등을 밝혀 협의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터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이 다 되어서 돌연 평정방법을 바꾸고, 동 평정방법이 이사회를 통과함과 동시 익일 평정할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 등은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셋째 설사 민주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해도 신청인 회사는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고 근무평정이 근로자들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개정요지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평정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협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신청인 농협은 개정된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도 하기 전에 평정 근로자들을 임의 지명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인 바, 그 절차 및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넷째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피신청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계약직 11명중 신청인만 근무평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과정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연치 않은 바, 신청인의 다른 의도(가령, 당초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여 평정점이 낮 아 계약이 거부될 경우 평가자의 입장이 들어나 난처한 점을 회피하기 위한 인상이 짙음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대법원 판례 98.5.29. 98두625)이 나, 본 건의 경우에는 위 "가"와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계약직인력운영규정)이 존재하는 바, 비록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이상 동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신청인이 동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무평정방법을 바꾸어 실시한 평정점수를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를 정규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농협의 정규직원이 80명이므로 41명 이상을 평정자로 선발했어야 하는데 휴직자가 1명이 있다는 이유로 40명으로 한 것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평정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견이나 동의·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9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초심명령서에 의하면 과거 대출과 관련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평정자들로 하여금 평정 점수를 낮게 주도록 유도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항변하지만, 평정자인 근로자들이 계약직 근로자 11명중 잘 모르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청인에게만 낮은 점수를 줄 이유가 없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정규직으로 재직 당시 대출사건(정·부당성 유무를 떠나)으로 감봉처분을 받고 이어 명예퇴직까지 당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최고 3년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고, 다른 이유도 없이 이제 와서 근무평정이 낮다며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형평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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