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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납품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납품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존 납품자의 1인 시위와 같은 비일상적인 건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의 해결과정에 대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82019-03-19성희롱
- 노동위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22022-12-0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여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352020-11-16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922021-03-0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