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8-06-27 | 2017누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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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가중적 고려요소인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가 인정됨.
- 감경적 고려요소 중 일부 피해 병사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됨.
- 회사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기본 영역인 '정직~감봉' 중 최하한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근로자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2017누3725 | 대전고등법원 (청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서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30.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법리 : 징계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병사 및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사실,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 병사 C, G, H, I은 원고로부터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 함. 현장 병사 J, K도 피해 병사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급자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도 일부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I 병사에게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지휘관 E 중대장과 F 대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육군규정상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원고의 폭언과 욕설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병사들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서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7. 2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30.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법리: 징계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병사 및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사실,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 병사 C, G, H, I은 원고로부터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 함. 현장 병사 J, K도 피해 병사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급자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도 일부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I 병사에게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지휘관 E 중대장과 F 대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육군규정상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병사들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5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내용 동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청주) 사건번호 2017누3725 판정일 2018.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5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내용 동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가중적 고려요소 인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가 인정 됨. 감경적 고려요소 중 일부 피해 병사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 됨. 피고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기본 영역인 '정직~감봉' 중 최하한인 감봉 1월 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월 처분 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영생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 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E 중대장과의 관계는 원고의 언어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와 무관하므로 징계양정 자료로 고려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사정이 인정 됨. 일부 피해 병사들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급자의 언어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 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지휘관의 증언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군 내부 규정인 육군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가중 및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원고의 재범 가능성과 개선 의지 부족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함. 군대 내 언어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가중적 고려요소인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가 인정 됨. 감경적 고려요소 중 일부 피해 병사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 됨. 회사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기본 영역인 '정직~감봉' 중 최하한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근로자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