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5 | 2018가단5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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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 원고 A, B, C, E에게 각 50만 원, 원고 D, F, G, H에게 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은 해당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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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15933 위자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신예지 [피고] 1. I 2. 주식회사 J 3. K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박현제, 이유섭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에게 각 500,000원, 나. 원고 D, 원고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1,500,000원 및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원고 D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원고 E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원고 F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원고 G의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H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각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D, 원고 F, 원고 G, 원고 H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원고 A, B, C의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원고 D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원고 E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원고 F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원고 G의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H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은 수입양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I은 피고 J, K(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영업총괄 전무,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 A, H은 피고 I 직속 영업팀 과장, 원고 B은 대리, 원고 D, E, C는 피고 I 직속 트레이드팀의 과장, 원고 F는 대리였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2017. 3-4월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식당에서 새로 부임해 온 피고 I의 제안으로 원고 A, B, C, N, 0 등 9명의 직원들이 동석(원고 A는 피고 1의 옆 테이블에, 원고 B, C는 피고 I과 같은 테이블에 착석하였다)하여 점심식사를 하던 중 참석한 직원들이 비정규직 내지는 아웃소싱 형태로 일하는 MD가 입사 시에 차별적인 호봉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피고 I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호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다시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피고 I은 식사를 멈추고 고기가 없는 옆 테이블 고기판에 왼손에 든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4-5점의 고기를 던졌고, 이를 본 직원들이 더 이상 먹지 않자 피고 I은 일어나 식당을 나갔다. (2) 원고 D은 2017. 5.초경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의 지점장들과 점심식사를 하리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노상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던 피고 I은 원고 D 일행에게 "지난 달 판매목표를 다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3) 원고 E는 2017. 8. 경 피고 I의 제안으로 오프트레이드 팀원들인 P, Q 등과 함께 서울역 본사 건너편 R식당에 들어가서 P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 I은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P에게 "넌 어디서 앉으려고 해. 반찬이나 가지고 와 병신아"라고 말하여 P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4) 원고 F는 2017. 12.경 저녁에 야근하면서 Trade Operation Manager S 과장과 이야기하던 중 예산 초과집행 문제로 대책회의를 하고 나오던 피고 I이 원고 F에게 다가 와 "야나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이 껌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씹고 있던 껌을 씹으라고 2-3차례 말했다. (5) 원고 G은 2018. 2. 1.경 T 등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I에게 담당하는 상품 관련 보고를 하던 중 피고 I은 마우스 작동이 미숙하다며 원고 G이 잡고 있던 마우스를 가로채고 작동한 후 "봐. 되잖아 씹새끼야"라고 폭언하고, 이후 발표를 이어가던 원고 G에게 "너무 빨라 씨발. 혼자 얘기해. 아이 씨발 진짜"라고 폭언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며 "왜 병신 짓 한거야 어!"라고 폭언하였다. (6) 2017. 10. 13. 피고들 회사 광주지점에 근무하던 원고 H은 광주지점 방문을 마치고 제주도로 가야하는 피고 I을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공항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피고 I은 "아 보빨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원고 H이 "전무님 보빨이 무슨 말인가요?"라고 묻자 피고 I은 "아 새끼, 보빨, 보지 빨고 싶다고"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 G은 각 2019. 3. 26. 원고 F는 2019. 2. 1. 원고 H은 2019. 3. 25. 피고들 회사에서 각 명예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9, 갑 2호증의 1, 갑 5호증의 1 내지 8, 갑 6, 7호증, 을1 내지 8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G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주장 피고 I의 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I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 회사는 피고 I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일자에 각 명예퇴직을 함에 있어 피고들 회사가 작성한 "8. 법적 이의 제기의 포기 : 직원은 회사와 그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 법적 대표자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이에 포기하고 면제하며, 회사와 그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명예퇴직합의서와 "본인은 피고들 회사에서 사직함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최종 수령함으로써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기타 금액 전부를 수령하게 됨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 관계사와 본인과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성격의 소송 또는 법적 조치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하, 위 명예퇴직합의 서 8.항과 함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이 포함된 권리포기 각서에 각 서명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을 1 내지 8호증, 그리고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명예 퇴직하게 된 이유는 피고들 회사가 U 판권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소 제기와 무관한 점, 2 명예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원고들이 서명한 위 명예퇴직합의서와 권리포기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였고 원고들에게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퇴직금과 희망퇴직금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다른 명예퇴직 근로자들 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는 점, 3 문언 상위권리포기 각서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존에 계류 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4 다만, 위 명예퇴직합의서에는 1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이에 포기하고 면제하며... '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 사건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사였다면 이미 계류 중인 이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5 원고 G도 명예퇴직 당시 '퇴사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1) 피고 I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회사의 영업총괄 전무인 피고 [이 위와 같이 원고 A, B, C가 보는 앞에서 부하직원들에게 고기를 던져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 원고 D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동, 원고 E가 보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동, 원고 F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 원고 G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I이 피고 H 앞에서 한위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I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회사 피고 I의 위 각 행위는 업무집행 중 또는 점심 휴게시간 또는 공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들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I의 사용자로서 피고 I과 공동하여 피고 I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언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 B, C, E에 대하여 각 50만 원, 원고 D, F. G, H에 대하여 각 1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에게 각 500,000원, 원고 D, F, G, H에게 각 1,500,000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 C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원고 D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원고 E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원고 F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원고 G의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H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