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4-12 | 2020가합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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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중앙회 운영규정 및 지방협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은 중앙회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는 중앙회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원고가 F, G, H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F, G, H가 피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징계사유의 존부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징계사유1): 원고가 E와 피고의 면접 응시자 또는 부회장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중앙회 징계규정 제3조 제5호의 '고소, 고발 또는 형사 입건되어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 해당함.
- 문서 무단유출의 점(징계사유2): 원고가 피고 이사회 회의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E의 '업무상 위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며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중지출로 인한 협회 손실 유발의 점(징계사유3): 원고가 교육비 및 임차료를 이중지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로 피고에 손실을 입혔거나 '직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방해 및 근무지 이탈의 점(징계사유4, 5): 원고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의 직무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직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조퇴, 외출 등을 자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징계사유1)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당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임.
-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E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해고 우려 때문에 녹음한 점, 녹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파면이 가장 중한 징계인 점, E는 유죄판결 확정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파면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2,082,863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E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해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면접 상황 등을 녹음하게 되었음.
-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
-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던 E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중앙회 취업규칙 제105조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특약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력에 대항하기 위해 취한 행위(녹음)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징계의 형평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