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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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함.
- 근로자는 교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임.
-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근로자는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 교원의 지도권 남용 방지,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재확인함.
-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공익적 목적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2017구합10551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이었 음. 2015. 9. 11. 원고는 피해학생 D를 포함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술자리가 종료된 후 피해학생은 기숙사 개방시간까지 귀가할 수 없는 상태였 음. 원고는 피해학생과 함께 유성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 음. 피해학생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었고, 속옷 끈이 풀릴 정도였으며, 원고가 계속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꼬대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피하였 음.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9.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다 잠이 들었을 뿐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공 공부를 위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 넘어가려다 상담 과정에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해임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이었 음. 2015. 9. 11. 근로자는 피해학생 D를 포함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술자리가 종료된 후 피해학생은 기숙사 개방시간까지 귀가할 수 없는 상태였 음. 근로자는 피해학생과 함께 유성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 음. 피해학생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었고, 속옷 끈이 풀릴 정도였으며, 근로자가 계속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꼬대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피하였 음.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9.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7. 3. 13.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7. 6.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다 잠이 들었을 뿐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공 공부를 위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참고 넘어가려다 상담 과정에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는 해임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는 교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5516 판정일 2018.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원고는 교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 임.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원고는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 교원의 지도권 남용 방지,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재확인 함.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공익적 목적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근로자는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 교원의 지도권 남용 방지,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재확인 함.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공익적 목적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