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552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자인 점까지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윤리감사실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구두로 소명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7건, 성희롱 2건, 성실의무 위반 11건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 및 다수 직원의 진술이 교차·중복 확인되어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품위유지 책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서면 및 구두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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