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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 행정해석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42014-01-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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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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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22020-01-06
- 행정해석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2008-04-16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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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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