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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202821980-08-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17191970-01-01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근기1451-106741983-04-26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32020-02-07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