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05
근로복지과-3075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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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검토배경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참조 ❑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 ’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행정심판위 13‒07076): 참조
- 검토내용 ❑ 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한번 만 지급하도록 한 것임 ❑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다른 도산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제한 규정이 없고(내부지침으로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임에도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동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검토의견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라고 보기 어려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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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참조 ❑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 ’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행정심판위 13‒07076): 참조
- 검토내용 ❑ 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한번 만 지급하도록 한 것임 ❑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다른 도산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제한 규정이 없고(내부지침으로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임에도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동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검토의견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라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동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파산되거나 동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후 파산되었다면 각각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함 ‒ 따라서,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체당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근로자가 체당금 수령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새로운 도산사실*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기간 내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 새로운 도산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불가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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