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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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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35651990-09-21
-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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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2020-07-15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165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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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