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04
임금정책과-719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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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정액(600%)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함.
위와 같이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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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