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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기각경남2023공정42023-11-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 (구제)전남2025공정42025-09-23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운전자보험 청구금 미지급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회사 내 모든 자동차 운전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운전자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일부인정울산2021공정32021-12-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