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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견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와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대표노…인정 (구제)전남2018공정72018-07-26기타
-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인정 (구제)서울2021공정222021-10-22기타
- 노동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02021-11-22기타
- 노동위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기각충남2022공정82022-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12021-11-15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일부인정경기2020공정122021-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