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7-31
사건번호: 경북2020공정6
AI 분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판정 시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의 정보를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판정 시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의 정보를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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