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기각서울2019부해64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리해고의 제1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각하경남2018부해3072018-10-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기각울산2024부해8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기각경기2024부해1599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201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