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64
AI 분류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구를 직접 구상하여 삽입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2018. 5. 14.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18. 10. 31.까지로 되어 있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임,
③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의 ‘10. 기타’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내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구를 직접 구상하여 삽입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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