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20
①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로 기간이 짧고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매년 사업공모 절차에서 용역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④ 2020년 과업지시서상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문구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고용승계를 권고한다.”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는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로 기간이 짧고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매년 사업공모 절차에서 용역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④ 2020년 과업지시서상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문구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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