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4-10-30 | 2014누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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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1108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임명장 수령과 동시에 2013.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3.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사직서 반환 및 철회 의사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의원면직 통보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한 것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실익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참가인은 2011. 8. 8.경 B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 시 임기를 3년(연임가능)으로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응모 함. 원고의 임명장에는 임용기간이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도 임기 3년이 끝나는 2014. 8. 31.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 함.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재임용 또는 연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퇴직 됨. 참가인에게 원고를 연임 또는 재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임용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재임용 또는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 소멸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 임기로 임용된 지역대학장 직책에서, 회사의 의원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의 실익 소멸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기간 만료 = 당연 종료: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재임용 의무가 없으면 특별한 절차 불필요 구제의 실익 상실: 계약 만료로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루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실효성 없음 금전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가능 재임용 기대권 부정 회사에 연임·재임용 의무 규정 없음 근로자가 임용 당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점 고려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에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야 합니 다. 계약 만료 후에는 구제신청보다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11081 판정일 2014.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는 이미 2014. 3. 25.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임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설령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임금 등 금전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재임용 또는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와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짐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