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3-06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33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7.12.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 자연과학캠퍼스 스포츠단 소속의 핸드볼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8.31.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은 1971.11.16. 설립되어 산하에 서울 ○○○에 소재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와 경기 ○○에 소재한 자연과학캠퍼스를 두고 교원 및 임직원 5,700여 명을 사용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2014.11.24.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다. 2014.12.22.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9일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핸드볼부를 편파적이고 부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그 동안 학교 내 다른 운동부 감독들의 계약관행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 과정 및 스포츠단 단장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마지막 핸드볼 특기생이 졸업할 때까지인 2016. 2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계속 근로한 기간이 4년 2개월이긴 하나,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이고, 핸드볼부 감독으로 채용되기 전 시행된 이 사건 대학교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따라 핸드볼부가 5개 단체 종목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1명만이 운동을 계속 원하는 등 핸드볼부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스포츠단(이하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이라고 한다)은 단체종목으로 5개부(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01.3.1.부터 핸드볼부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2009.5.15.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사 제1호증 경력증명서, 사 제2호증 사직서 사본]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9.8.26. 운동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종목 5개부를 대상으로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3년간 2차에 걸쳐 평가 결과 하위 2개 종목을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재심답변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7.11. 이 사건 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0.7.12.부터 2011.8.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부터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2010.7.11. 작성한 근로계약서(일부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1.8.30. 위 ‘나’항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해 실시된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 1차 평가 결과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가 단체종목 5개부 중 5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사 제5호증 선택과 집중 평가 결과 확인서 사본 1부]
마.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다’항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1.8.31. 근로계약을 1차로 갱신(계약기간: 2011.9.1.부터 2012.8.31.까지)하여 체결하였고, 갱신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
④항과
⑤항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 핸드볼부 신입특기장학생 4명을 모집하였다.[사 제6호증 핸드볼부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5.17.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핸드볼부에 대해서는 2013학년부터 신입특기장학생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재심답변서]
아.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5.29. 핸드볼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이 사건 근로자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함)하여 위 ‘사’항의 결정사항을 안내하였고, 간담회에서 당시 스포츠단 단장 ○○○는 “코칭스텝은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예.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보장하겠습니다.”, “저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최감독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같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6호증 핸드볼부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2012.5.29. 간담회 녹취록(일부발췌) : 생략〉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30. 근로계약을 2차로 갱신(계약기간: 2012.9.1.부터 2013.8.31.까지)하여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차.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 8월 말경 위 ‘나’항의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이 사건 대학교 농구부가 단체종목 4개부 중 4위를 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인터넷 보도 매체인 ‘점프볼’은 2012. 9월 ‘○○○○ 농구부 해체설’에 대하여 수차례 보도를 하였다.[노 제6호증 농구전문지 점프볼 기사 및 스포츠조선 2014.5.6.자 기사]
타.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9.27.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한 2차 평가 결과 농구부가 최하위를 하였지만, 2013학년도 농구부 신입특기장학생을 계속하여 선발 모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파. 이 사건 근로자와 핸드볼부 학생 및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관계자는 2012.10.9. 핸드볼부 존속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 학생 7명은 2014.10.20.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핸드볼부 학생의 학부모 9명은 2014.9.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7호증 ○○○ 교수의 핸드볼부 해체결정 철회 노력의무에 대한 학생 확인서 7부]
〈핸드볼부 학생 7명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 생략〉
〈핸드볼부 학생의 학부모 9명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 생략〉
하. 이 사건 대학교는 2013학년도 핸드볼부 신입특기장학생 정원을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2013학년도 농구부 신입특기장학생 정원은 배정하였다.[재심이유서, 초심답변서]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3.8.30. 근로계약을 3차로 갱신(계약기간: 2013.9.1.부터 2014.8.31.까지)하여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너. 일간지 스포츠조선은 2014.5.6. “인기 따라 잣대도 제각각? ○○○○ 핸드볼팀 해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노 제6호증 농구전문지 점프볼 기사 및 스포츠조선 2014.5.6.자 기사]
더.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자(2014.8.31.)를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갱신과 관련된 개별면담을 하였고, 면담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 계약기간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거절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러. 이 사건 대학교는 2014.7.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 공문]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4.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핸드볼부 감독 채용 공고를 하였다.[노 제9호증 핸드볼부 감독 채용공고(연장)]
버. 이 사건 사용자는 핸드볼부 신임감독을 계약기간을 5개월(2014.10.1.~2015.2.28.)로 정하여 채용하였다.[사 제11호증 핸드볼부 신임감독(○○○) 근로계약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학교에 핸드볼부 특기장학생으로 입학한 3학년 핸드볼부 학생 4명 중 1명만이 계속하여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3학년 핸드볼부 학생 4명 중 1명은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1명은 명백히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나머지 2명은 운동 여건이 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어. 이 사건 사용자는 “스포츠단 운동부의 대부분 감독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적 비위 또는 언론에 거론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근 배구부의 감독은 10년간 감독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감독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저. 이 사건 근로자는 “스포츠단 운동부 감독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교체되는 경우 거의 없었으며, 특히 축구부의 감독은 2015. 2월 정년을 맞이하여 그만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계약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약갱신은 면담이나 평가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다시 받는 형태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6개월의 계약조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적은 인원으로 핸드볼팀 구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핸드볼부 특기생이 1명이 있어도 이 선수를 돌봐주는 감독이나 코칭스텝이 필요한데, 핸드볼부 특기생이 4명이 있고, 1명은 운동 희망, 1명은 대학원 지망, 2명은 사회체육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졸업하는 2015. 2월까지는 핸드볼부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6개월의 계약연장을 제시하면서 이번이 계약연장 마지막이며 더 이상의 계약연장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부득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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