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1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81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70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0. 2. 28.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자로 피신청인 회사 미국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2. 28. 피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피신청인 회사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미국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은 월 3,000달러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경비는 월별 실비정산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고,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상호 계약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전에 실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키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비 등을 업무활동경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동 경비내역을 소명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2000.9.5. 자로 정직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해 2001.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개인사용의 경비 및 통신비에 대하여 공금사용, 직무명령 위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7조(해고사유)제4항, 8항, 10항 및 같은 규칙 제77조(징계)제2항, 4항에 의거 당일 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되자 동 결정서를 2001.3.23.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고용계약 체결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2. 28. 피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피신청인 회사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미국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임금은 월 3,000달러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경비는 월별 실비정산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고, 또한 근로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전에 실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키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00. 3. 2.부터 피신청인 회사 미국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함.
나. 정직 및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2000. 3. 2.부터 미국에 피신청인의 주택 내에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과거의 경륜과 인맥을 활용한 혼신의 노력의 결과로 약 5개월만에 미국의 VOGT-NEM사에서 6,903,308달러(약 7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2000.7.21.에 계약을 성사시키자, 피신청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액의 1%인 69,033.08달러의 Incentive pay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신청인의 약점을 잡아 보려고 신청인이 2000.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업무활동경비 내역을 조사하고 아무 확인도 없이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0.9.5.부터 모든 업무활동을 정지한 것으로 부당함.
- 피신청인의 부당정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공금을 사기 횡령하였다며 2001.1.5.자로 신청인을 해고조치 하였으나 신청인은 업무활동 경비는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이 입체사용한 뒤 매월정산시 모든 증빙서를 첨부, 청구되어 2000.3월부터 6월까지 정산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횡령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회사의 공금을 사기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하여 2001.3.8.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 위원들은 신청인이 무엇을 어떻게 사기하여 얼마를 횡령하였는지의 비위행위는 채증책임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미국에 감사반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실확인도 없이 신청인에게 범행을 귀국하여 소명하라는 등의 조치는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다른 악의적인 저의가 있다고 언급을 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
- 피신청인 회사 유○○ 부사장은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은 유능한 사원이며 계속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임으로 "이번에 Incentive Pay를 50% 삭감하여 청구하면 계속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Incentive Pay 인하 제의를 거부하자 위 유○○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신청인은 무능하여 회사에서는 더이상 근무시킬 수 없는 사원이며 그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횡령한 혐의가 있으니 위원들이 해고조치를 하는데 동의를 하라며 다른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회사의 부도덕성과 전후 당착된 모순된 행위를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유○○은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노○○은 유능한 사원이며 앞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극구 칭찬한 사실과 피신청인 장세일도 미국 출장시에 신청인 노○○의 업무태도에 만족한다며 극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계약의 여지는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하고 신청인과 같은 조건의 사원을 채용하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계속근로의 필요는 충분함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3. 8.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한 판정결과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 2. 28.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신청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직 및 해고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2000. 2. 28. 피신청인 회사와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3. 2.부터 피신청인 회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2000.7.21. 미국의 VOGT-NEM사와 프로젝트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프로젝트의 수주계약이 체결된 후 신청인은 2000.8.2.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7월분 경비를 청구하였는 바, 동 경비청구내역 중 부당하게 과다 청구(수주계약 시점인 2000.7.20.경 항공료가 189달러인데, 수주계약 후인 같은 해 7. 30.경 항공료로 756달러를 청구)한 것을 발견함.
-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경비과다 청구에 대해 그 동안의 경비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 그간의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증빙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경비청구내역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동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해 달라는 식의 매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수주경쟁업체와 통화한 사실과 지사설립과 관련하여 허위보고 등 상당부분의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향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없어 2000. 9. 5.자로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킴.
- 위 신청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후에 피신청인의 계속된 비위사실 소명요구에도 신청인은 통신비 등에서 개인사용분까지 청구하여 수령해 간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접대비와 선물구입비 등에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회사의 거듭된 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부득이 공금사용비위, 직무명령위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1, 2, 3차(2000.10.5, 10.13, 2001.1.5)에 걸쳐 출석요구 하였으나 참석치 않아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3차 징계개최일인 2001.1.5. 15:00에 신청인이 참석치 아니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해고한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VOGT-NEM사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VOGT-NEM사로부터 수차에 걸쳐 수주를 위한 상대역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음.
- 위와 같이 신청인은 미국 현지업무를 담당할 능력의 부재를 들어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비하여 약 4개월간 경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한 피신청인이 경비사용 내역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였기에 상세한 내역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등 신청인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는 월 3,000달러의 급여를 받는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이 되며, 아울러 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통신비의 개인사용분 청구액은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비난받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신청인이 나타낸 능력을 보면 고용계약전 신청인 스스로가 인맥과 지식이 탁월하다고 자신을 PR한 것에 비해 능력부재라 아니할 수 없음.
- 신청인의 경비청구내역 중 의문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소명하던지 아니면 귀국여비를 지급할 것이니 귀국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종업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망각한 처신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용인할 수 없어 징계해고한 것임.
다. 해고 절차상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회사가 신청인을 해고할 시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와 2차례의 소명을 위한 귀국명령과 피신청인 회사가 의문시하는 부분을 신청인이 소명하기 좋게 상세히 수리적인 34개항의 질의서를 만들어 송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스스로 출석과 답변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됨.
라. 해고 양정상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당한 경비청구 및 수령하여간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료되고, 아울러 회사가 포착한 신청인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귀국명령을 거부하고 2000. 9. 5. 회사가 신청인에게 행한 잠정적인 직무정지 명령에 대하여 부당정직구제 신청시 회사 총무부장을 "일개 부장" 운운하는 등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망각한 일체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부당정직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비 등을 업무활동경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동 경비내역을 소명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직무명령 위반)는 이유로 신청인을 2000. 9. 5. 정직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정직처분의 이유로 신청인이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직무명령 위반을 들고 있으나, 신청인은 2000. 3. 2. 피신청인 회사의 미국지사장에 임명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영업활동실적으로 미국의 VOGT-NEM사와 6,903,308달러(약 70억원 상당)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경비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라고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명령 위반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혐의만 가지고 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바로 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위 제1의2. "나"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2000.2.28∼2001.2.27)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실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한다" 라고 계약된 사실을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사건 판정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의 근거가 된 고용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2001. 2. 27.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계약하는지의 여부는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설사 구제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다툼이라면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정직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