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팀-61072006-12-12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21602006-06-23
- 행정해석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팀-7492006-02-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기68207-1002005-01-07
- 행정해석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2282004-11-18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노조68107-6432001-06-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운수회사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6712000-01-0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8571999-04-15
- 행정해석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노사68107-1981997-07-16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근기01254-1732199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