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재보68607-781994-01-19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안기68307-11241993-11-17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9021993-09-07
- 행정해석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재보68607-7191993-07-23
- 행정해석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15081993-06-29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재보68607-5171993-05-2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1351992-12-29
- 행정해석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을 적용한다징수32520-35611992-09-29
- 행정해석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재보01254-100421991-07-11
- 행정해석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4541990-03-08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32546-199891987-12-19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32173-207921985-11-16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16611984-05-18
- 행정해석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징수1458.3-11083198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