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29
징수32520-3561
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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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쾌속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의경우 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8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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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임.
따라서 총 근로자 111명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선원이 57명이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무직 등 근로자가 44명이라면 그 근로자 44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또 그 사업의 전체를 보면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수상운수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무직 및 매표원(44명)은 그 선박과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 보험요율 4/1,000)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