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기업 소속 근로자 갑(분뇨수거원)은 B기업 소속 근로자 을이 운전하는 분뇨수거차량(A기업 사업주 소유)과 한조가 되어 A기업 사업구역인 ○○지역에서 분뇨수거 작업중 비탈길에 불완전하게 정차시킨(버팀목을 뒷바퀴에 괴었으나 차량이 뒤로 밀림) 을의 분뇨수거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장해물과의 사이에 끼여 갑이 압사한 재해가 발생함.
이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의 여부.
가. A기업과 B기업의 사업주는 부자간임.
나. A기업의 사업구역과 B기업의 사업구역이 별도로 정해짐.
다. A, B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임.
라. 가해자 을은 본인은 A기업 소속으로 알고 있으나 임금대장에는 B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A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음.
마. 갑의 유족은 A, B기업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50여만원을 수령함.
바. A기업 사업주는 갑유족에게 지급한 판결금을 근거로 체당보험급여금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A기업의 지시로 A기업 작업구역내에서 A기업의 장비 및 인원으로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서 비록 운전기사 을의 소속이 명목상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사고차량이 A기업 소유이므로 제3자 가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