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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672021-05-21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53901987-04-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하여노조01254-5541997-06-19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법무법810-36511965-03-13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632001-05-16
- 행정해석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742008-02-04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노조68107-8132001-07-19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노정노1452.4-14841964-05-1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2011-12-16
- 행정해석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노조01254-7671997-09-09
- 행정해석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5691993-12-1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