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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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에서 단체협약상의 휴직자의 처우와 관련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단체협약상 기본급 지급대상이 되는 2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질병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은 조합원 2명이 각각 면허정지 처분과 진단서를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사측은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이것이 정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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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질병으로 결근이 불가피한 자가 단체협약상 "휴직" 대상에 해당하고, 기존 관행상 휴직 신청이 면허정지 또는 진단서를 회사에 "통보 또는 제출"함으로서 단체협약상에 정한 휴직으로 처리하고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면허정지 통보 및 진단서 제출로 휴직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1.7.19, 노조 6810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