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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922022-12-30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39062021-09-02
- 행정해석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2009-02-24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산안01254-18132199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