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14
보상1458.7-19290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신경기능 회복기대나 합병증이 없을 때에는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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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신경기능 회복기대나 합병증이 없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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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또는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또는 사지마비)의 경우 신경기능 회복 기대나 합병증이 없을 때는 치료를 종결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하여는 재요양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