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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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보상연금은 1년에 평균임금의 몇일분이나 지급받게 되며, 수급 도중 모든 합병증이 악화되면 산재로 재입원치료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망시에는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나오는지와 연금제로 퇴원해도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비가 나오는지와 더불어 일시불의 장해보상금을 받고도 모든 합병증이 악화될 때 역시 산재로 재입원 치료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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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제1급의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의 313일분임.
장해보상연금 수령 중 재요양 가능여부에 있어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함. 장해보상연금 수령 중 사망의 원인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음.
장해보상연금 수령 중에는 별도의 개호료 (간호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후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 동 상병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재요양이 가능함. 다만, 재요양후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기히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노동부에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