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폐업된 상태에서, 주)○○에너지가 ○○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주)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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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에 소재한 (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가스(주)로 흡수합병·폐업됨에 따라 당사업장의 1999 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지급 받을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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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1999.06.30자로 ○○가스(주)로 흡수합병과 동시에 폐업됨에 따라 당소에서는 「고용보험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거 당사업장을 소멸처리하고 1999 개산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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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주)○○에너지의 법인은행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주)○○에너지의 모든 금융거래 관계가 해지되었으며 합병계약에 따라 (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가스(주)가 반환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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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 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하면 보험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만, 보험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의 흡수합병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침이 없어 질의함.
논점 - 양설의 타당성 여부.
갑설:○○가스(주)가 (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 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가스(주)로 반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합병계약서에 의하여 ○○가스(주)가 (주)○○에너지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합병회사인 (주)○○에너지에게만 보험료 반환이 가능함.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06 ○○지방노동사무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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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과 같이 (주)○○에너지가 ○○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주)가 갖는다고 사료됨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