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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68430-498 | 흡수합병·폐업된 상태에서, 주)○○에너지가 ○○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주)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