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당사자간에 별표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됨이 타당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개요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매립지 총괄운영, ○○공단은 기술력 업무담당(운영조합과 위·수탁계약체결에 의거) 업무를 수행중 {△△매립지관리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지 운영일체를 이관토록 결정
□ 질의사항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200호, 2000.1.21 제3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2009.4.1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시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의 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에 의하여,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었던 △△매립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였고, 동 법률 부칙 제3조(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200호, 2000.1.21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2009.4.1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근무직원 및 ○○공단의 △△매립지 근무직원들의 고용관계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