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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보68430-9182000-01-01
- 행정해석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임금32240-145591990-10-18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82681980-10-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3411994-06-03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7741987-05-13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33392014-08-0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생활보조적 성격의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된다근기01254-165161970-01-01
- 행정해석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2014-02-25
- 행정해석휴일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0791987-03-3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