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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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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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장 등(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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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에서는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 기업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➀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➁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➂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구매현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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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음.
❍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상 온누리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