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6516
생활보조적 성격의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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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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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150호) 제4조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과 동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하는 바,
주거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비록 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에는 산입되나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노사간의 특약이 있을 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