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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14551990-02-01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75-49681991-04-10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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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4772021-09-09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4442019-09-11
- 행정해석○○○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8062018-07-17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642010-08-25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