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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034 |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과정상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하였다면 무효라고 판단된다.